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어적 민주주의 (문단 편집) === 애매한 장치들 === 방어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에 의해 사실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들로 간주되는 것들도 있다. 다만 아래에 나온 제도적 장치들은 위에 나온 제도적 장치들과 다르게 직접적인 보호법익을 '민주주의'라는 정체(政體)가 아닌, 국가 혹은 국민의 안전, 보존을 두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 형법이다.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주장하는 논리로 대개 ‘방어적 민주주의’가 사용된다(실제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남북한이 상이한 체제를 가지고서 경쟁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서로간의 이념적 대립의 결과로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역사를 상기해본다면 이러한 법의 목적, 가치 추구는 자위적 조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 사건과 박정근 사건 등에서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항목에도 기술된 이런 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역대 정권을 거쳐오면서도 국가보안법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 테러방지법 [[미국]]의 경우는 테러방지법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으로서 대외 개입이 많고 또한 다양한 민족이 사는 다민족국가이다보니 [[테러]]의 표적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아 [[9.11 테러]]와 같은 비극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항공기 등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이 강화되었고 테러 유발 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또한 자국 내 잠재적 테러 유발 가능성 세력에 대해서도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도 9.11 테러 직후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초기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한국은 아직 그런 굵직한 테러를 경험한 일이 없고 오히려 과도한 경계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입안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2016년에 [[테러방지법|비슷한 법안]]이 입안되어 국회를 통과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